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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신청 조건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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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요금감면 신청 조건 및 방법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이란 ?

 

전입신고를 할때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전입신고에 더하여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여러가지 요금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요금감면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요금지원 제외 대상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1) TV 수신료 : 면제

 

2)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월~8월 월 최대 20,000원)

 

3)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4)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1) TV 수신료 : 해당 없음

 

2) 전기요금 :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월~8월 월 최대 12,000원)

 

3) 도시가스요금 :

 

(1)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2)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4)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차상위계층

 

1) TV 수신료 : 해당 없음

 

2) 전기요금 : 월 최대 8,000원 (여름철6월~8월 월 최대 10,000원)

 

3) 도시가스요금 :

 

(1)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2)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4)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

 

1) TV 수신료 :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2)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10,000원 / 단, 심한장애에 한함)

 

3)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4)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단, 심한장애에 한함)

 

 

다자녀가구

 

1) TV 수신료 : 해당 없음

 

2) 전기요금 : 30% ( 월 16,000원에 한함 / 대가족,출산가족(3년간) 포함)

 

3)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4) 지역난방비 : 월 4,000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 (위탁아동 포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1) TV 수신료 : 해당 없음

 

2)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월~8월 월 최대 20,000원)

 

3)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4)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포함

 

 

 

전입신고+ 요금감면 신청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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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서비스신청->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클릭

 

3)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신청 버튼 클릭

 

4)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5)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하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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