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레저세 목적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비세의 기본 개념과 뜻 풀이 1.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은 교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바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종전에는 경주,마권세 라고 불렸는데 20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납세 대상자로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이 있으며,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 입니다. 2. 목적세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목적을 갖고 부과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목적세란 보통세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예외로 지방자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