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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레저세 목적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비세의 기본 개념과 뜻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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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은 교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바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종전에는 경주,마권세 라고 불렸는데 20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납세 대상자로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이 있으며,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 입니다.

 

2. 목적세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목적을 갖고 부과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목적세란 보통세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국세에서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에서 중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전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화나 용역은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여러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부여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4. 소득세

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년 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합니다.

 

5. 소비세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 사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 입니다.

소비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징수하는 직접징수방법과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간접징수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세는 간접소비세가 주류를 이루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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