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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무역 용어 관련 정리 ( 관세 , 계절관세 , 관세장벽 , 할당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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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관세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관세는 수량할당과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해 온 무역 정책 수단 입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 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 있어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계절관세

농산물 등은 계절에 따라서 수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이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3. 관세장벽

관세장벽이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세율이란 관세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관세장벽은 주로 후진국들에서는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관세장벽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 입니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 71조에 특정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비율을 감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과세율에서 과세 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비율을 가산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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