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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무역 관련 용어 정리 ( 보복관세 , 보세제도 , 호혜주의 , 상계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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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자 간의 협정에 규정된 권한을 부인하여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해당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 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입니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 됩니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의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 됩니다.

 

 

3. 호혜주의

호혜주의란 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 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였던 최혜국 대우를 들수 있습니다.

최혜국대우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 입니다.

 

 

4.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이나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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