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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우회덤핑, 저율관세할당, 조정관세, 중첩적과세의 개념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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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덤핑

우회덤핑이란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 3국을 통한 수출 행위를 의미 합니다.

우회덤핑은 주로 조사 대상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수입하거나,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후 조립하여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 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덤핑 프랜즈 그룹 국가들은 우회덤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회덤핑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당한 무역행위까지 반덤핑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저율관세할당

저율관세할당이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 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 할당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조정관세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룰 경우,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중첩적 과세

중첩적 과세란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에 관세(8%)를 부과한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으로 부가되고 이러한 과세가 부과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이 부과 되는 것 입니다.

 

 

5.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은 동일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별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따른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 입니다.

과거에는 발명자가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는 법규, 절차, 언어가 다른 각 국가별로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줍니다.

특허협력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조인한 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70년 6월 위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에 가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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