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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공개념,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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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도란 주택법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주택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 등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 입니다.

원가연동제에서 아파트분양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파트분양가를 제한하고 동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판교식 모델' 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도입 된 제도 입니다.

 

2. 주택거래신고제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3. 토지공개념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라 수요가 증가해도 추가로 공급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로 토지는 사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해 제한된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 입니다.

 

4.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란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납의 한 종류 입니다.

세금을 장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 목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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