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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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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 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을 따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곡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납세제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한한 금액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3. 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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