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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가산세 간이과세제 간접세 교통세 누진세율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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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었다는 점은 벌금과 유사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릅니다.

 

2. 간이과세제

자체적으로 세무처리가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제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독립적된 사업체는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들 중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1,2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업종별 부가세율에 따라 매출액의 1,5%~4%를 부과세로 내면 됩니다.

단, 1,2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간접세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세금이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기 때문 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소비세,유통세 등과 국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4. 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세 입니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5.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과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합니다.

누진세율은 적용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로 나누어 집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으며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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