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공개념, 연부연납) 1.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도란 주택법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주택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 등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 입니다. 원가연동제에서 아파트분양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파트분양가를 제한하고 동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판교식 모델' 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도입 된 제도 입니다. 2. 주택거래신고제 주택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