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회덤핑, 저율관세할당, 조정관세, 중첩적과세의 개념과 뜻 1. 우회덤핑 우회덤핑이란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 3국을 통한 수출 행위를 의미 합니다. 우회덤핑은 주로 조사 대상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수입하거나,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후 조립하여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 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덤핑 프랜즈 그룹 국가들은 우회덤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회덤핑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당한 무역행위까지 반덤핑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저율관세할당 저율관세할당이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