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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부동산 관련 용어 (업다운계약서, 의제부동산, 전세권, 취득세, 등록세, 대항력, 공매 뜻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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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다운계약서

업다운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높거나 (업계약서) 낮게 (다운계약서) 적는 허위 계약서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하는 성격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 집단입니다.

준부동산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예로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 입목 등이 해당 됩니다.

 

3.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약정한 기간 뒤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동의해야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으로 취득할때 취득가의 2%를 내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도 취득세를 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 합니다.

 

5. 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재산권에 관한 등기나 등록을 하는데 이때 내는 것이 지방세 입니다.

등록세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등기부에 등록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6. 대항력

대항력은 이미 발생한 적법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대항력을 갖출 경우 이후의 권리자에 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인과 맺은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7. 공매

공매란 부동산 등을 처분할때 모든 사항을 공개해 매각하는 것 입니다.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 조건을 알리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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