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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돈 버는 공부

회계 관련 용어 정리2 (회계 감사 , 대차 평형 원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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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1. 회계감사

회계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일반 공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과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이 있는 공인 회계사가 회계 기준에 적절하게 재무제표가 작성 되었는지를 감사한 의견의 표명을 뜻하는 말 입니다.

 

의견이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적정의견은 회계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 대한 의견이고, 한정의견은 부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었거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위배되었음에 대한 의견이며, 부정적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되었음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전반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의 정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부정적의견과 의견거절, 그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 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발생한 한정의견은 즉시 상장폐지 또는 코스닥 퇴줄의 요건이 됩니다.

 

 

2. 대차평형원리

어떠한 거래이든지 자산과 비용의 그룹과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비용 그룹에서의 합계액은 부채,자본 및 수익 그룹에서의 합계액과 항상 같아야 하는 원리를 대차평형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현금 1백만원에 판매 하면 자산과 비용 그룹의 현금 1백만원은 부채, 자본 및 수익 그룹의 매출액 1백만원과 같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결국 자본에 흡수되므로 대차평형원리에 따라 자산의 총계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와 항상 같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장부 중 일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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